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심판절차1

1)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심판절차2

2) 당사자 의사 확인 또는 감정절차 진행,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심판절차3

3)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신탁제도의 장점?

위탁자가 질병, 노령, 미성년, 그 밖의 사유로 사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신탁을 함부로 변경, 해지,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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